우리동네 지원금
성평등가족부 · 가족지원과상시·수시

양육비 선지급 지원

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,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

지역
전국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
양육비이행관리원 1644-6621

신청·접수는 childsupport.or.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: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-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(또는 3회)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,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-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,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

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? 선정 기준

○ 지원대상: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-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(또는 3회)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,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-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,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
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
○ 양육비 선지급제 - 개요: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,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- 지원내용: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(단,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), 18세까지
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
○ 온라인: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○ 우편: 양육비이행관리원(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,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)에 우편 신청

온라인 신청: childsupport.or.kr
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
양육비이행관리원 1644-66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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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