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과천시 · 아동복지과상시·수시
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만 18~44세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지역
- 경기도 과천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아동복지과 02-3677-2357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, 설문지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 2부(부부 각 1부씩)
- 임대차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필수)
- 금융거래확인서(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)
-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각 1부씩)
- 소득신고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,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)
- 재산세(주택)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(부부 각 1부씩)
-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(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)
-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임신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아동복지과 02-3677-2357
경기도 과천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