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태안군 · 신속허가과상시·수시
신혼부부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이자 지원
- 만 18~39세
- 소득 기준 있음
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- 지역
- 충청남도 태안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신속허가과 041-670-2192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주택 구매 /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혼인관계증명서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
- (부부)의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 증명서(전국기준)
- (부부) 소득확인서류 :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
- (부부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통장사본 및 신분증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신속허가과 041-670-2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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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