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의왕시 · 건축과기한 확인
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- 만 18세 이상
- 소득 기준 있음
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- 지역
- 경기도 의왕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기한
- 모집공고 시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문의
- 건축과 031-345-3475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(사업연도 직전 7년) 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제출서류(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)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-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(www.uiwang.go.kr) → 의왕소식 → 고시/공고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모집공고 시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건축과 031-345-3475
경기도 의왕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