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인구일자리과상시·수시
신혼부부,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
- 만 100세 이하
신혼부부,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인구교육정책과 061-350-5257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❍ 사업대상 :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○ 사업대상 :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○ 주요내용 :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월정액 최고 15만원, 3년 간) ○ 대상조건 - 신혼부부 : 결혼 7년 이하,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- 다자녀가정 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○ 소득조건 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방문신청 접수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「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」신청서
- 본인 신분증(본인 확인용)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
- ‘주민등록번호’, ‘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’, ‘세대주 관계’ 표기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신청자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
-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 신청 시)
- 전세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날인)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
-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(금융거래확인서)
- 직인날인,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
- 재산세(전국, 주택분) 과세증명서(부부 모두)
- 소득 확인서류(부부 모두)
- 직장근로자 : 근로소득 원천징수서(2021, 2022년 각 1부)
- 개인사업자 :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
- 소득 無 : 소득없음 사실증명원
- 위임장(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)
- 통장사본 1부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인구교육정책과 061-350-5257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