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
금융 유형 확인 필요
지원 방식과 상환 의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어요. 현금 지급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정부24 원문 안내 · 공고연도는 원문 확인 · 원문 수집일 2026-11-04
아래 신청 기간만으로 현재 모집 중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. 예산 소진·추가 모집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.
- 지원 금액·내용
-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, 생산,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
- 신청 기간 · 예산 소진 여부 확인
- - '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
지원 지역 · 전국 · 금액·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
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?
지역 · 전국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·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, 중소, 중견 기업
- 중소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- 만 18~64세
추가 조건·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.
무엇을 준비하면 돼요?
- 계약서, 상세내용 집계표, 사업자등록증,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, 신재생설비 인증서, 각서, 부지관련 확인서류(토지 등기부등본(건축물 등기부등본) 또는 임대차계획서,…
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.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신청처 ·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· 온라인 신청
신청 전 문의 ·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-920-0784
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. 금액·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내 신청 준비
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세요.
서류 0/1개 확보
직접 남기는 기록이며, 기관의 실제 접수·심사·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.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.
신청·접수는 knrec.or.kr에서 진행됩니다.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목록 수집일 2026-11-05.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-08-10.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
조건·준비서류 전체 원문
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, 생산,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신청 상태
- 예산 소진 여부 확인
- 신청 기한
- - '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- 문의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-920-0784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·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, 중소, 중견 기업 * 중소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** 중견기업 :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
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? 선정 기준
○ (1차) 서류심사 :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○ (2차) '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’(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-1호) 중 [별지 제59호 서식]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,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시설자금 :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○ 생산자금 :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·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·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○ 운전자금 :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(단,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) ○ 주민참여자금 :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(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,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)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(www.energy.or.kr - 전자 민원 - 금융 지원 신청)
온라인 신청: knrec.or.kr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계약서, 상세내용 집계표, 사업자등록증,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, 신재생설비 인증서, 각서, 부지관련 확인서류(토지 등기부등본(건축물 등기부등본) 또는 임대차계획서, 중소기업 확인서, 설비별 제출서류,중소기업 확인서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- '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접수 기관: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-920-0784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