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- 만 19세 이상
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
- 지역
- 경기도 광명시
- 분야
- 문화·환경
- 신청 기한
-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,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문의
- 탄소중립과 02-2680-6480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,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(미니태양광)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(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) ○ (주택지원사업)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(https://nr.energy.or.kr/A0/GN_00/GN_00_00_020.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) ○ (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)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(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)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
-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
- 관리사무소 동의서(미니태양광 기준), 입주자 1/2 동의(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)
-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
- 건축물대장
- 본인사실확인서(인감증명서)
- 보조금 지급 신청서
-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
- 준공사진
- 설치완료 확인서
- 설치확인 현장점검표
-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
- 청렴 이행서약서
-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· 가족관계증명서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: 주민등록등본, 지방세납세증명서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,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경기도 광명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