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
생산자단체,식품기업에게 생산,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신청 기한
- 신청기한 별도 공지(매년 6월 이후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각 시·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·군 기초 자치단체
-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-201-2125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농림축산식품부 고시(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)에 따른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, 식품기업(대기업,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)
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? 선정 기준
○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- 농업경영체 DB에 등록, 총출자금 1억원 이상, 자부담금 확보,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○ 중복수혜불가 조건 - 농업경영체 등록DB, 마을DB(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), FRIS(농식품 R&D 통합정보시스템)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·편중지원 방지 -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·편중지원 방지 -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최대 3회까지만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식품소재·반가공품 생산·유통·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- 공고단계 : 농식품부 → 시․도 → 시․군 →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- 제출단계 : 생산자단체·식품기업 → 시․군 → 시․도 → 농식품부 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-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보조사업 이력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신청기한 별도 공지(매년 6월 이후)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접수 기관: 각 시·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·군 기초 자치단체
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-201-2125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