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여성가족과상시·수시
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
- 만 6세 이하
- 소득 기준 있음
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-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062-363-9401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 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-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○ 기타 - 전화 : 062-363-9401 - 우편, 팩스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
-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
- 건강보험카드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 증명서
- 소득 증명 자료 등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062-363-9401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