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여성보육과상시·수시
서초 아이돌보미·손주돌보미·119아이돌보미 지원
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
- 지역
- 서울특별시 서초구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문의
- 여성보육과 02-2155-6685
신청·접수는 seochofamily.com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서초아이돌보미 : 서초구 거주하는 3~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(한자녀(맞벌이) 이상가정) ○ 서초손주돌보미 : 부 또는 모, 조부모,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~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○ 서초119아이돌보미 : 서초구 거주하며 3~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(질병 등)이 발생한 가정에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3~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(한자녀(맞벌이) 이상가정) 파견 ○ 1~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(부 또는 모, 조부모,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) 활동수당 지원 ○ 3개월~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(질병 등)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URL : https://www.seochofamily.com/
온라인 신청: seochofamily.com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
-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
- 응급처치동의서
-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
- 주민등록등본 1통
- 취업증명서(맞벌이 가정일 경우) 또는 양육공백확인서(진단서 등)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여성보육과 02-2155-6685
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