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기한 확인
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
- 만 13~18세
- 소득 기준 있음
중?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
- 지역
- 경기도 안산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 형태
- 현금(장학금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- 문의
- 안산인재육성재단 070-4455-4546 · 안산인재육성재단 031-414-0924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•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~ 18세 이하 청소년 - 공고일 기준 다문화·중도입국·외국인·북한이탈·제3국 출생 탈북·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저소득층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%이내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 가정의 자녀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?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(50만원) - 공고일 기준 다문화·중도입국·외국인·북한이탈·제3국 출생 탈북·난민청소년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저소득층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%이내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 가정의 자녀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제출방법 : 구비서류는 추천권자에게 접수(개별접수 불가) • 추천권자 : 학교장, 주소지 동장, 사회복지관련기관장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필수 서류
- 장학생 추천서(재단 누리집)
- 추천서 (재단 누리집)
- 서약서(재단 누리집)
-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‧이용 동의서
-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. (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→ 거주기간 확인)
- 본인 통장사본
-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- 택 1
- 북한이탈가정의 자녀
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→ 거주기간 확인)
- 다문화가정의 자녀(①또는② 택하여 1개 서류 제출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부 또는 모 기준)
- ① 기본증명서 상세(결혼이민자 명의발급, 2008년 이후 귀화자)
- ② 제적등본(결혼이민자 명의발급, 2008년 이전 귀화자)
- 단, 결혼이민자 귀화하지 않을 시 발급, 한국 국적의 배우자 명의 발급
- 외국인등록증명서
-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- 외국국적동포 국내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- 해당자
- 법정저소득층 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
- 장 애 : 장애인증명서(부‧모 또는 본인)
- 세 자녀 이상 :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기준)
- 저소득층(1의 저소득층 서류가 발급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)
- 주민등록등본(세대주 기준, 가구원 확인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부, 모 각 1부)
- 건강보험납부확인서(2024년 1월 ~ 12월, 부, 모 각 1부)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안산인재육성재단 070-4455-4546안산인재육성재단 031-414-0924
경기도 안산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