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제천시 · 수도사업소상시·수시
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- 소득 기준 있음
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)
- 지역
- 충청북도 제천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수도사업소 043-641-4890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-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-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수급자 증명서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수도사업소 043-641-4890
충청북도 제천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