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연금수급자팀상시·수시
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- 만 30세 이상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- 문의
- 연금수급자팀 061-338-0202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- 방문 신청 : 사학연금 나주본부, 서울센터, 대전센터, 부산센터에 방문 - 우편 신청 :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○ 지급시기 - 매달 25일 -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유족연금 청구서(제 203-1호 서식)
- 사망진단서
-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
-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(사망)등본(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)
-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[제 204호 서식](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)
-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연금수급자팀 061-338-0202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