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서천군 · 도시건축과마감
빈집 자진철거 지원
- 만 19세 이상
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
- 지역
- 충청남도 서천군
- 분야
- 문화·환경
- 신청 기한
- 2024.12.20~2025.01.31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도시건축과 041-950-4024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·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(최대 3백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물건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
- 빈집 현황 사진 1부
- 신분증 사본 1부
-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물등기,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) 1부
-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
- 빈집 철거 동의서(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) 1부
- 인감증명서 각 1부
- 위임장(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)
- 인감증명서(위임하는 자) 1부, 신분증 복사본(위임받는 자) 1부
- 무허가,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2024.12.20~2025.01.31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도시건축과 041-950-4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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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