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· 보훈원상시·수시
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(임대료 면제)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- 문의
- 시설부 031-250-1560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,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-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유족 중 선순위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- 보증금: 8평 150만원, 13평 250만원 - 관리비: 실사용량 납부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○ 기타 - 전화 예약 : 보훈원 시설부(031-250-1560)로 전화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
- 주민등록등본 1통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본) 1통
- 제적등본 1통
-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(본인 및 배우자 각 1부)(3개년)
-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(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)
- 신분증 및 유공자 증(본인 및 배우자)
- 도 장(본인 및 배우자)
- 보호자 관련 서류
-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
- 도 장(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)
- 신분증
-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(자녀 또는 조카)와 함께
- (월, 화, 목) 오전 10시 이전,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시설부 031-250-1560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