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밀양시 · 여성가족과상시·수시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만 12세 이하
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- 지역
- 경상남도 밀양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문의
- 여성가족과 055-359-5166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밀양시 거주,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- 첫째아 최대 50%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→ 시(대상자 확인) → 서비스제공기관(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)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신분증, 통장, 양육공백 입증 서류, 소득 증빙 서류 등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: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 증빙서류 미제출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여성가족과 055-359-5166
경상남도 밀양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