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일부 · 이산가족납북자과기한 확인
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
- 만 19세 이상
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,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기한
-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통일부
- 문의
-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02-2100-5592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-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(공공 분양, 공공임대, 분납임대 등)을 통보해오는 경우,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-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: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-납북피해 자(가족)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,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
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? 선정 기준
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, 연령, 가구원 수, 납북기간,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, 공공분양주택, 공공임대주택,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, 우편, 기타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
- 청약저축 통장사본
- 무주택기간입증서류(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,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,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)
- 세대별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접수 기관: 통일부
통일부 납북자대책팀 02-2100-5592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