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· 기업일자리지원과기한 확인
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
- 만 18~64세
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신청 기한
-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-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신청·접수는 고용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
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? 선정 기준
○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-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(1일 68,100원,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) -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온라인 신청: 고용24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
- 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명단, 노사협의서, 근로자대표 선임서,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접수 기관: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