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· 인구정책과상시·수시
도전!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
- 만 19~49세
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(3년) 구입농지 취득세/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(3회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인구정책실 061-830-5833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~49세 청년(농가주) ○ ‘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~49세 청년(농가주) ○ '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
- 주민등록초본 1부
-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
-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
- 농지대장 1부
-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
- 신청자 통장사본 1부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인구정책실 061-830-5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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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