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자치행정과상시·수시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- 만 80세 이상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, 건강관리비, 장제비 지원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문의
- 자치행정과 031-8008-4090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민원실) 방문 신청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.
- 피해증명자료(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·결정 통지서) 1부.
-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(해당자에 한함) 1부.
- 입금통장 사본 1부.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자치행정과 031-8008-4090
경기도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