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당진시 · 주택개발과기한 확인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만 18~44세
- 소득 기준 있음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지역
- 충청남도 당진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기한
- 상반기 : 1~2월 중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 041-350-4502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**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(2자녀 이상)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- 대출 잔액의 2%로 하되, 최대 100만원(자녀 1인당 20% 가산, 가산 시 최대 15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
-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임신사실 확인서(해당자) ※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
-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포함) (부부 각 1부) ※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
-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
-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“확정일자 필수” 기재 ※ 필수사항
- ‘주택전세자금’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직인날인)
- ‘주택전세자금(대출용도)’ 및 ‘대출금액(대출잔액)’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
-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증명서 1부(부부 각 1부) ※ 최근 3년간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부부 각 1부) ※ 최근 1년간
-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반기 : 1~2월 중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 041-350-4502
충청남도 당진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