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안동시 · 맑은물정책과상시·수시
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감면
- 지역
- 경상북도 안동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054-840-5720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다자녀가정 -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 - 사업 기간 : 2019년 ∼ (계속)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안동시 맑은물정책과 054-840-5720
경상북도 안동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