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평등가족부 · 다문화가족과기한 확인
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
- 만 12세 이하
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 형태
- 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가족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
- 문의
- 다누리콜센터 1577-1366
신청·접수는 familynet.or.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-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
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? 선정 기준
○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○ 중복수혜불가 조건 -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-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-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-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*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,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(정부24, 패밀리넷), 가족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: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
온라인 신청: familynet.or.kr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공통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- 회원등록 신청서
- 프로그램 신청서
-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
-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
- 주민등록 등재시 :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
- 주민등록 미 등재시 :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접수 기관: 가족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
다누리콜센터 1577-1366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