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합천군 · 도시개발허가과마감
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- 만 19세 이상
군민에게 노후·불량한 지붕개량 지원
- 지역
- 경상남도 합천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2026.1.19.~2.27.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도시개발허가과 055-930-3436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읍면사무소 :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지붕개량사업 신청서
- 위치도 및 사진대장
- 주택 소유 증명 서류 :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· 지방세 완납증명서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: 주민등록 등초본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2026.1.19.~2.27.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도시개발허가과 055-930-34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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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