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· 친환경축산정책과마감
낙농산업 육성 지원
- 만 18세 이상
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, 성감별정액 지원,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신청 기한
- 2025.12.19~2026.01.09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친환경축산정책과 064-710-2123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사업기간 : 2026. 1~12월 ○ 사업내용 : 유제품 생산시설,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○ 지원비율 : 보조율 60%, 자부담 40%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, 견적서
- 법인: 법인등기부등본, 단체소개서, 이사회명단, 회의록 등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2025.12.19~2026.01.09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친환경축산정책과 064-710-2123
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