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방송공사 · 한국방송공사상시·수시
기초생활(생계·의료)수급자 TV수신료 면제
- 소득 기준 있음
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TV수신료 면제 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 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-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KBS수신료콜센터 1588-1801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