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네 지원금
고용노동부 · 근로감독협력과기한 확인

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
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

지역
전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방문신청 · 직접입력
접수 기관
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
문의
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 044-202-7823
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
○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*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

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? 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
○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: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로 신청 ○ 실시 시기: 3 ~ 10월(예정) -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(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)
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
접수 기관: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

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 044-202-78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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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