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 · 소상공인정책과기한 확인
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
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%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신청 기한
- 2~3월, 7~8월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- 문의
-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-2181-6532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장애인기업
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? 선정 기준
○ 평가우수자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 ○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, 수출실적증빙서류, 국내외 인증증빙서류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2~3월, 7~8월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접수 기관: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-2181-6532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