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· 공항운영과상시·수시
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(공항소음대책)
- 만 19세 이상
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,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문화·환경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상담/법률지원||현물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
- 문의
- 공항소음포털 02-2660-2456
신청·접수는 airportnoise.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(61LdendB 이상)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의 주민
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?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<주요사업> 1.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.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. 학교 및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.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신청방법: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
온라인 신청: airportnoise.kr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,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접수 기관: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
공항소음포털 02-2660-2456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