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상시·수시
고엽제 후유의증 수당
- 만 18세 이상
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? 선정 기준
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(2025년도) ● (고도) : 1,296,000 원 ● (중증도) : 954,000 원 ● (경도) : 626,000 원 ※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※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※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(전공상군경 ), 재해부상군경,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,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신청서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보훈상담센터 1577-0606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