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도로공사 · 한국도로공사기한 확인
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
- 만 20~65세
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일자리)||시설이용||현금(감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- 문의
- 휴게시설처 054-811-2337 · 휴게시설처 054-811-2336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만 20세~65세 대한민국 국민 - 취약계층 가점부여(저소득층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보호종결청년, 경력단절여성)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-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E-mail(스캔본), 등기우편(원본), 방문신청 - 공사 홈페이지(https://www.ex.co.kr)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
-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휴게시설처 054-811-2337휴게시설처 054-811-2336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