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고용평등과마감
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
- 만 35~59세
- 여성만
- 소득 기준 있음
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신청 기한
- 2026.4.16.~4.30.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일자리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문의
- 경기도 고용평등과 031-8030-3232 ·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031-270-9880 ·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1522-3582
신청·접수는 잡아바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~59세 여성 중 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의 ○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~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- 구직활동지원금 : 취업지원금 40만원 × 3개월(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) - 취업지원 서비스 : 취업진단, 상담, 교육, 취업연계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 업로드
온라인 신청: 잡아바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<공통서류>
- ① 참여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③ 구직활동계획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④ 주민등록등본(세대구성정보, 세대구성원,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)
- (주민센터, 민원24 인터넷 발급)
- ⑤ 주민등록초본(과거 주소변동사항(전체), 발생일/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) (주민센터, 민원24 인터넷 발급)
-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)
-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 개시일 전 3개월*)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)
- 신청 개시일 전 3개월
-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/ ⑤초본 /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
- <추가서류> - 해당자
-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)
-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)
- ③ 가족관계증명서(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)
- 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
-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(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)
- :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
- ⑤ 재직증명서(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, 주 근로시간 명시)
- ⑥ 경력증명서(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)
-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(가점사항)
- 여성가장, 장애인, 결혼이민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
- 성매매피해자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노숙인
-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2026.4.16.~4.30.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경기도 고용평등과 031-8030-3232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031-270-9880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1522-3582
경기도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