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생활안전담당관상시·수시
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
- 소득 기준 있음
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문의
- 경기도소방재난본부 031-231-0371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(정의) 제2호의‘단독주택’및 제3호 ‘공동주택’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- 가입기간 : ’25. 12. 18. ~ ’26. 12. 17. / 1년간 - 가입대상 :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(정의) 제2호의‘단독주택’및 제3호 ‘공동주택’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- 보장내용 : (화재가구) 최대 3,000만원, (가재도구) 최대 700만원, (화재배상책임/대물) 사고당 최대1억원, (임시 거주비용) 최대 200만원/1일 2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[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: 개인별 접수] - TEL. 1660-1039 - FAX. 02-6455-4833 - e-mail : plan24@plan24ins.co.kr - 카카오채널 : 플랜이십사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[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: T.1660-1039]
- 보험금청구서
- 신분증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
-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경기도소방재난본부 031-231-0371
경기도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