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소상공인과기한 확인
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문의
- 경기도상인연합회 031-442-9261
신청·접수는 ggma.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-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-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-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, 방문, 우편접수 *이메일,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
온라인 신청: ggma.kr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경기도상인연합회 031-442-9261
경기도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