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주민복지과상시·수시
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- 만 18~44세
- 여성만
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주민복지과 061-550-5291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 *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*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
-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- 한국어능력(TOPIC) 자격증
- 한국어교육 이수증(완도군 가족센터 발급)
- 통장사본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주민복지과 061-550-5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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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