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공제회 · 고객관리부상시·수시
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
- 만 19~64세
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
신청·접수는 eum.cw.or.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1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.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일용·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,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○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※ 적립일수 1,764일 이상 30만원 / 2,520일 이상 50만원 / 3,780일 이상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온라인 : eum.cw.or.kr ○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○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 ○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 ※ 단, 20.5.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,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(접수대행) 방문 접수도 가능
온라인 신청: eum.cw.or.kr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공통서류 :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
-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: '건설E음 - 퇴직공제금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고객관리부 1666-1122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