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구리시 · 가족복지과상시·수시
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
- 만 17세 이하
가정위탁아동 중 초,중,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
- 지역
- 경기도 구리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-550-8717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,중,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상시신청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-550-8717
경기도 구리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