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네 지원금
보건복지부 · 아동보호자립과상시·수시

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
지역
전국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
아동권리보장원 02-6454-8500

신청·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
○ 위탁가정

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? 선정 기준

○ 위탁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∼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- 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4만원 이상 -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(84∼155개월) : 월 45만원 이상 - 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*연장보호아동 포함 : 월 56만원 이상 ※ 연령 도달 시점(해당 월)에 지원액 변경
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: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행정복지센터 ○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

온라인 신청: 복지로
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
아동권리보장원 02-6454-85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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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