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 · 농업재해지원팀상시·수시
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- 만 18~87세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지역농협
- 문의
- NH농협생명보험/1544-4000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15~87세(일부상품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선정 기준
○ (농업인안전보험)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- 일반1형·2형·3형·산재근로자전용 : 15~87세 - 산재형 : 15~84세 ○ (농작업근로자보험)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- 15~87세
지원 내용
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