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일부 · 교육기획과기한 확인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- 만 19세 이상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기한
-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- 문의
- 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선정 기준
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지원 내용
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