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· 요양보험제도과상시·수시
기타재가급여 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
- 만 65세 이상
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(18개 품목)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문의
-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
선정 기준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
지원 내용
○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