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
- 만 18세 이상
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(톤급별 차등지원)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수협중앙회, 회원조합, 수협은행
- 문의
- 수협중앙회/1588-4119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-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-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(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), 유류운반선(화물선),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
선정 기준
○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-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-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(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), 유류운반선(화물선),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
지원 내용
○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- 어선원 보험 · 10톤 미만 : 보험료의 71% · 10톤 이상~30톤 미만 : 보험료의 63% · 30톤 이상~50톤 미만 : 보험료의 39% · 50톤 이상~100톤 미만 : 보험료의 31% · 100톤 이상 : 보험료의 15% - 어선보험 · 10톤 미만 : 보험료의 71% · 10톤 이상~20톤 미만 : 보험료의 63% · 20톤 이상 : 보험료의 15%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