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 · 평생학습정책과기한 확인
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
- 만 18~40세
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대필, 수어통역,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신청 기한
- ○ 1학기 : 2~3월 중○ 2학기 : 8~9월 중(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)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, 사업 전담기관
- 문의
-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/044-203-6379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선정 기준
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 ○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
지원 내용
○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, 속기 등 학습지원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