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· 난민정책과상시·수시
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
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상시(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 관서
- 문의
- 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
선정 기준
○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※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
지원 내용
○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