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일부 · 교육기획과기한 확인
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- 만 19세 이상
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(세대별 차등지급)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기한
-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(원칙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- 문의
-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 ·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(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)
선정 기준
○ (임대보증금)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○ (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)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(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) ○ (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)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
지원 내용
○ 1인 기준 : 1,600만원, 2인~4인 기준 : 2,000만원, 5인 이상 : 2,300만원 ○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, SH에 지급,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,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*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