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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
- 만 18세 이상
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
- 지역
- 대전광역시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신청 기한
- 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
- 지원 형태
- 기술지원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시설이용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직접입력
- 문의
- 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/042-864-5111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」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(예비창업자)
지원 내용
사무공간 사무(작업)공간 및 회의실, 상담실,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·회계·법률·마케팅·창업 등 전문가 상담, 교육,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(무료)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(기업)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,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, 프린터,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
대전광역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