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상시·수시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저공해차량)
- 만 19세 이상
저공해차량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%감면
- 지역
- 서울특별시 광진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||현금(감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(경유차 제외) 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지원 내용
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 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서울특별시 광진구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