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도시개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마감
기존 주택 전세 임대
- 만 19세 이상
- 소득 기준 있음
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(최대 8,550만원)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기한
- 2025.03.10~2025.03.14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주거복지처/053-350-0295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1순위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한부모가족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 장애인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○ 2순위 -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 장애인
지원 내용
전세금 지원 : 최대 8,550만원(9,000만원의 95%)
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