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네 지원금
경상남도 거제시 · 상하수도과상시·수시

하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역
경상남도 거제시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
상하수도과/055-639-4906
정부24에서 신청하기 →
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
지원 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 ○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)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「아동복지법,노인복지법,장애인복지법」에 해당하는 시설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관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
지원 내용

○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(가정용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 -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: 5톤 감면, 3명이상인 가구 : 10톤 감면)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○ 「아동복지법」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○ 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관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(20%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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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