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· 장애인서비스과상시·수시
여성장애인 교육지원
- 여성만
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, 상담·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신청 기한
- 연중신청가능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보건복지부콜센터
- 문의
- 해당지역 시군구청/126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등록 여성장애인
선정 기준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
지원 내용
○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, 상담·사례관리, 자조모임 - (상담·사례관리)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* 종합상담, 동료상담, 생활법률상담, 인권상담, 성폭력상담, 사례관리 - (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) 교육, 건강, 사회, 문화, 경제 영역 *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- (자조모임)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* 등산모임, 문화탐방모임, 여행모임, 사회봉사모임 - (지역사회 연계)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